검찰, 김형준 부장검사와 '돈거래' 변호사 참고인 조사
거래금액, 1000만원 아닌 4000만원
2016-09-11 19:55:35 2016-09-11 19:55:3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돈거래한 박 모 변호사를 11일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날 "박 변호사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 이날 오후 소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최근 박 변호사로부터 김 부장검사와 올 3~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려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두 사람과 금전거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3월7일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줬고 이튿날 돌려받았다. 이후 지난 7월 김 부장검사에게 다시 1000만원을 줬고 지난 2일엔 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를 대여했다.
 
애초 박 변호사는 자신의 부인 계좌를 이용해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로 금전 거래 규모가총 4000만원으로, 3000만원 더 늘어났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로 시세 조종에 가담해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담당자가 김 부장검사였던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박 변호사를 부른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 '고교 동창' 김모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과 박 변호사와 금전 거래 경위 등 여러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와 돈거래한 박 변호사를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증권사 블록딜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 부장검사.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