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 준 사람이 한 외신기자라는 허위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단 6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주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자 조모씨를 비장할 목적으로 포털 뉴스 사이트 뉴스란 댓글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 기사에 "조 기자는 두 번 이혼한 '꽃뱀' 출신", "조 기자가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해주고 한탕을 모의했다" 등과 같은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소위 '꽃뱀'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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