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소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은 50%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100억원이 아닌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7200여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일본기업이 43.2%, 독일기업이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수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은 가업상속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하고 있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독일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경우 적용대상의 자산, 매출 등 기업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공제 대상 가업상속재산 금액의 한도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수시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경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해 온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브랜드 가치, 제품의 우수성,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수출, 인력, 자금 등과 관련된 정부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명문장수기업’들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과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명문장수기업’과 같이 고용, 투자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큰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장수 중소기업들이 국민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경호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은 이미 오랜 시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그 기여가 충분히 큰 것으로 인정받은 기업”이라며 “그러한 기업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수기업으로 그 명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가업승계기업 3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업승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증여세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세 부담'은 기업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것이다. 다음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과 '복잡한 지분구조, 사회적 인식 저조' 등이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 요소로 뽑혔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에서 지난 2014년 9월 18일에 열린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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