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단대출 소득확인 의무화' 한달 앞당겨 시행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에 10월 조기시행…'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도 연내 도입
2016-09-05 16:03:07 2016-09-05 16:03:0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집단대출 취급시 은행이 차주(대출자)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집단대출 소득확인'이 당초 11월 시행 계획에서 앞당겨 행정지도 형태로 곧바로 실시된다. 또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도(DSR) 도입 시기도 올해 안으로 앞당겨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간다.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건수 및 보증한 통합도 다음달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은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또한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DSR 도입 시기도 올해 안으로 앞당겼다.
 
DRS은 다른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해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출 총액이 크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신용대출을 할 때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고려해 소득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심사와 분할상환 유도방안도 올해 4분기에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에 동향 점검·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특별팀(TF)를 운영해 부실위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서울 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상담 창구.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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