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일반법인도 '영리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고 변비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OTC 약품·Over The Count)의 경우는 일반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며 '영리법인약국' 설립과 OTC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반인이나 법인 운영 '기업형 영리법인약국' 허용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일반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법인도 영리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해 영세약국의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통해 약국경영을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 기준으로 전국에 2만1000개의 약국이 있어 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원하는 약품이 없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다.
또 84.6%에 달하는 대부분 약국의 약사 1명이 매일 1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2.5시간에 달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가족이나 고용원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대형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사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들로 자본 부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경영의 효율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은 물론, 약사 외의 일반인과 일반법인에게도 약국개설을 허용해 약국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갖추도록 해 불가피하게 다가올 약국시장의 외국개방에도 대비하자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분리돼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법인의 자산축적이 가능해 약국설비에 투자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함에 따라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반의약품(OTC 약품) 일반소매점 판매 허용해야
일반의약품(OTC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도 허용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동안 드링크제나 비타민, 소화제 등의 일반소매점 판매허용이 이슈화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허용되지 않았고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분류시스템 마련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이해그룹간의 반목이 심해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 뒤로 밀리면서 글로벌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준으로 OTC 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인 일본의 경우도 지난 1998년 4월 일부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이후 지난 2004년부터는 비타민, 무기질, 제산제, 변비약, 해열진통제, 국소진통제 등으로 일반소매점 판매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고, 선정과 사용에 약사의 관여가 크게 강조되지 않는 OTC 약품은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소매점 판매약과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약품(BTC), 처방약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 고시촌이나 역주변 등 야간에 약의 수요가 큰 지역에서는 불법임에도 일반 수퍼에서 낱개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OTC 약품을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의 크기를 대변한다.
윤 연구위원은 "OTC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가 허용되면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는 등 의료비 절감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리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가격경쟁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종합적 상시재분류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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