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첫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8일 전기요금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입장이라 전기요금 개편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누진데 단계를 줄이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6단계, 11.7배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 체계를 3단계, 2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1일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
-제안 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4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 2배
2. 누진단계: 3단계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전기요금의 차등적용)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경태 의원안
-제안이유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함.
이러한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짐.
-주요내용
이에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 또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 1.4배
2. 누진단계: 3단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선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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