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하기' 나선 청와대 "이석수 감찰내용 유출, 중대위법"
야당 "본말은 간데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 반박
2016-08-19 10:56:25 2016-08-19 10:56:2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공격에 나섰다. 사건의 본질인 우 수석의 비위의혹을 이 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로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와 대화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지금 이것이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계속 그런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과연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본말은 간데없고 엉터리 같은 수작을 청와대가 또 시작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정 신문에 대한 감찰 관련 내용 누설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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