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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해야"
2016-08-18 15:33:32 2016-08-18 15:33:32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시도교육감들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추경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부산·서울·광주·전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청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시행령이 상위 법과 충돌해 위법소지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 민심 반영하여 누리과정예산 추경 편성하고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야 3당은 지난 총선에서 누리과정예산을 국고에서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약했고 선거후에도 일관되게 올해 추경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12일 추경관련 합의를 이끌어왔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야당 대표들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오른쪽 세번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교육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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