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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혼잡통행료 확대..온실가스 30% 감축키로
2012년 건물매매임대시 '에너지 소비증명서'첨부
내년 서울 도심 혼잡료 징수 시범실시
2009-11-05 15:05: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확정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부터는 건물 매매 임대시 '에너지 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 혼잡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2개안으로 축소...30%감축안 유력
 
녹색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4일 제시된 3가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목표치가 높은 2개안(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30%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라"면서도 "감축 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고, 녹색위 국민 여론 조사결과도 30% 감축안이 선호도가 높았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7% 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효과가 적은 문제가 있다"며 "30% 안은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만 산업계 반대가 우려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녹색위의 두 가지 대안을 토대로 정부내 협의와 당정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 2025년 일반건물도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녹색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건물도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빌등으로 의무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혼잡통행료 확대...내년 서울 도심 시범운영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는 교통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이상 줄이기로 했다.
 
우선 혼잡통행료에 대한 대책을 전국 주요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혼잡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도록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과 강남에 이를 시범 실시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징수하는 남산 1, 3호터널이 특정 지점에 한정돼 차량 통행 감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4대문 안과 강남 전체를 블록 형태로 지정해 진입차량 전체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물리기로 했다.
 
자동차 공동사용제, 에코 드라이브(경제적 운전) 정착 유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현재 50% 내외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 효율적 산업소비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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