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홈쇼핑 보험 생방송 못한다
금감원, 홈쇼핑사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발표…소비자에 유리한 분쟁조정 원칙 수립
2016-08-17 12:00:00 2016-08-17 13:45:4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 설명이 불충분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허위 과장 광고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조정한다는 원칙도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판매자가 행한 불법 부당한 행위는 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는 원칙 하에 홈쇼핑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홈쇼핑사는 더 많이 팔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품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보였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015년 홈쇼핑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89%, 0.78%로 같은 기간 보험업계가 기록한 0.49%, 0.40%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 노력을 기울이도록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적발된 홈쇼핑사 광고는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까지 홈쇼핑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후심사로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한 TV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 제재는 강화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거나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될 예정이다.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도 확립됐다. 가령, "암보험의 보장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쇼호스트가 광고를 했다면, 실제 암보험 약관상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라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해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적극 실시한다는 원칙도 수립됐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은 강화된다. 앞으로 홈쇼핑사는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 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홈쇼핑사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는 등 유기적인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쇼핑사의 광고·모집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홈쇼핑사, 보험사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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