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불법 수익' 140억 보전 청구
2016-07-19 19:15:23 2016-07-19 19:36: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식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 검사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한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에 본격 착수했다.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은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재산 보전을 청구했으며, 보전 청구 대상 재산으로는 예금과 채권, 부동산(공시지가 기준)이 포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과 처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간접적 이익까지 합하면 총 몰수 또는 추징액은 최소 26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어 특임검사팀은 지난 18일 진 검사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컴퓨터 보안시스템 업체 P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A씨에게 관리를 위탁하면서 수억원대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수식 1만주를 매입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증자 받아 배당금 또는 상장 후 매각 대금 등으로 지금까지 총1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한진그룹의 조세포탈 관련 내사를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급 회의를 열고 "진경준 사건으로 검찰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상을 낱낱이 밝혀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