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넥슨 토지매매 특혜의혹' 우병우 수석 고발
공무집행방해 혐위…황교안 총리도 함께 고발
2016-07-19 14:37:29 2016-07-19 15:41: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가 넥슨으로부터 토지매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예비적으로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또 황교안 국무총리를 우 수석과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회장, 넥슨코리아 서민 대표를 배임죄 및 뇌물공여죄로 함께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2008년 장인 사망으로 자신의 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공시지가의 2.9배 비싸게 매각해 크게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현직 검사였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우 수석은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 검사장을 검사장 인증상대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줘 승진시켰다”며 “이는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위력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황 총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진 검사장 진급심사를 소홀히 해 이번 사건을 초래하는 등 원인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투기자본본 감시센터는“공무집행방해죄와 예비적으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김 회장과 서 대표는 판교에 사옥을 신축하고 있고, 지주사는 제주로 이주한 상태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우 수석 부인 등과 토지매매를 매입해줘 회사에는 손실을(배임) 입힌 혐의로 이날 같이 고발됐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아내가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일대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애 쓰던 중 진 검사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넥슨(앙시 김정주) 측에 토지를 매각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전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김 회장을 비롯해 넥슨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는 점,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10억원에 가까운 중개비를 지급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넥슨측도 이날 “당시 사옥 부지를 알아보던 중 리얼케이프로젝트 산하의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아 2011년 3월 매입했다”며 “소유주나 소유주의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거래가 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진경준 검사장의 도움으로 넥슨에 천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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