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위자료 산정 시 피해 유형 세분화해야"
"사안별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기준금액 대폭 올려야"
2016-07-17 16:38:00 2016-07-17 16:38: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전국 법관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피해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지난 15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48명이 참석해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들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 유형에 따라 고려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반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위자료 기준금액 1억원은 전혀 다른 성격의 불법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일반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소비자·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인격권 등 침해행위에 따른 불법 행위를 세분화해 각각의 피해 유형에 적합한 기준금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사안 별로 고의와 과실 정도를 적극적으로 살펴 위자료 기준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2억원,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재난사고는 최대 2억원을 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및 명예훼손 침해는 2억~3억원 정도다.
 
현재 위자료 액수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재량에 따른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령, 직업,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 상태 외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한다.
 
다만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실무연구회는 지난해 1월 교통·산재 사망사고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결정했다. 판사들은 이 기준금액에서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종 위자료를 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보완사항을 포함해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 등에서 심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재판실무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지난 15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48명이 참석해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대법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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