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인 와중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 질의에 "(해석의 일반규칙을 담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모조약을 해석한 결과, 모조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시행 범위를 유월(한도를 넘음)하고 있다고 보아 조약의 형태로 체결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모조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말하며,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모조약의 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약정 형식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국방부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와 관련해 "미합중국의 육군·해군, 공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관으로 무력에 의한 해적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전투행위의 주체이자 객체이므로 이러한 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도 수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지만 여기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임이 전제돼야 하며 군사·안보 분야는 모조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해 국회 비준동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드 합의는 기존 모조약이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했다고 해석되면 기관 간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제법상 조약 형식으로 체결될 경우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명확해지며, 그렇지 않더라도 모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인지에 대한 해석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법에 따라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모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조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과거 네덜란드 내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국내 여론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 하에 의회의 승인을 밟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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