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임기간 중 대규모 분식회계(회계사기)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남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7일 남 전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남 전 사장을 긴급 체포한 뒤 이튿날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됐지만 남 전 사장이 출석을 포기해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구속이 결정됐다.
특별수사단에 다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동창인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 12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또 정 대표 회사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배당금 수억 원을 챙기고,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의 신벙을 확보한 만큼 재임기간 동안의 회계사기 규모를 집중 조사하고, 연임을 위해 MB 정권을 상대로 거액의 로비를 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지난 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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