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행 공매도 공시제도, 시장영향 놓고 엇갈린 평가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업계, 투자전략 등 노출 우려
2016-06-28 16:25:45 2016-06-28 16:25:4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다 거래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 공시 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주식수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는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시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다. 
 
예를 들어 7월4일 비율이 0.5%에 도달했다면 7일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인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차입해 매도했다가 결제일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상승하면 손실을 입는 구조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보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팽배했다. 
 
실제로 올해 초 셀트리온 공매도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을 밝힌 가운데 투자전략이나 인적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일 경우 인적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점은 지나친 규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해당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만 파악할 수 있어도 충분한 정보의 가치가 있다”면서 “인적정보 공개를 우려해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사실상 공매도 ‘공시’ 제도가 아니라 공매도 ‘금지’ 제도와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투자전략이 노출된다”면서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매도를 하거나 공매도와 관련한 항의 또는 민원 등이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투명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종목 숏 비중을 낮추는 등 가능한 공시 한도(0.5%) 내에서 숏 전략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물론 이 제도의 시행이 운용 상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업계는 반대, 개인 투자자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영국, 일본, 홍콩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