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금감원 회계포탈에서만 조회할 수 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DART에서도 가능해진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개황을 비롯해 주요 사업내용, 인원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공동기금 현황, 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제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다.
금감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DART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서식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소속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기재가 의무화된다.
또한 대표이사 및 사업보고서 작성책임자가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적시성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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