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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M&A 걸림돌 되자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과징금 깎기 위한 행정소송도 취하
2016-06-20 20:02:03 2016-06-21 14:41:23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ING생명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살보험금과 행정소송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M&A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 이슈와 관련 없이 과징금 규모가 정당한지에 대해 진행했던 행정소송도 포기하면서 M&A가 ING생명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살보험금과 다르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ING생명의 움직임이 이미 취하 쪽으로 기울었다. ING생명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NG생명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변론기일을 오는 1일로 임의로 설정했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의 지급 결정이 나면서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당시 ING생명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다르다며 취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행정소송마저 취하하기로 하면서 자살보험금과 행정소송이 인수·합병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 매각에서 향후 증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각 가격이 대폭 삭감된 것처럼 자살보험금과 행정소송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ING 생명매각은 홍콩계 사모펀드인 JD 캐피탈 이 현재 실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후보로 관심을 끈 중국계 차이나라이프, 안방보험, 핑안보험 등은 실사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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