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실과 맞지 않는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해야"
2016-06-20 15:39:46 2016-06-20 15:39:46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해 완화에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20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45개 중 26개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가운데 ▲중복 공시 사항 통합 ▲친족범위 축소 ▲과태료 양산하는 기업집단 입력 시스템 개편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3가지 공시에 대해 중복된 내용을 통합해달라는 요구가 96.2%에 달했다.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항목이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친족범위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73.1%)'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15.4%)'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전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식소유현황 등을 파악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기업들은 친족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사진/전경련
 
이와 함께 기업들 가운데 61.5%는 사소한 공시위반으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는만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입력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자료 입력시스템에는 자동합계, 오탈자 검색 기능, 복사-붙이기 기능 등이 없다. 이에 기업들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이사회 개최일자를 잘못 적거나 제도 도입 여부를 잘못 체크하거나 전체 합계금액을 틀린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집단 자료 입력 시스템과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의 호환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신규 순화출자 형성과 관련, 유상증자 등의 신규자금유입이 없는 합병에 의한 지분증가는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65.4%를 나타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순환출자고리 내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늘어난 지분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기업집단과 비지주회사 기업집단 간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도 70%를 차지했다. 역차별 내용으로는 지분율 규제(34.7%), 금융회사 소유금지(27%), 출자규제(11.5%),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11.5%) 등이었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규정을 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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