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식회계 방지 위해 감사시스템 보완한다
외감법 규제 적정성 보완후 통과…"책임 범위 구체화"
2016-06-12 12:00:00 2016-06-12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구체화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지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외감법)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규제 적정성을 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수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로써 제재범위는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제재대상은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복도를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감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회계법인이 감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 도입 ▲외감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분식금액의 10%, 최대 20억원) 신설 등이 수립됐다.
 
금융위는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진행 현황?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공시량을 확대하는 등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7월에는 수주업계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정해 집중 테마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피감회사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공인회계사 선발시험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시키고 상시적 직업윤리 교육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며 "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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