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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 일몰 연장 추진
11월 자본시장법 특례 일몰…민간 주도 상시 구조조정
2016-06-06 10:01:17 2016-06-06 10:02:3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의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월에 일몰을 맞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 또는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이나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이며,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6월 처음 도입될 당시 재무안정 PEF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용도로 이용됐다.
 
재무안정 PEF는 지난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영업의 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고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기업들,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부서인 '기업구조개선과'를 설치했다. 금융위원회 로비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PEF가 기업ㆍ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은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라서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가능하다.
재무안정 PEF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활동하기 위해 꼭 이용해야 하는 펀드이기도 하다.
 
6개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 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곳으로, 재무안정 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3~4년 안에 정상화해 다른 곳에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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