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2016-05-18 21:25:45 2016-05-18 21:25:4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478억7700만원을 과소계상했으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22억34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SBC밴드는 재고자산을 2009년 72억원, 2010년 142억원, 2011년 191억원 규모를 과다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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