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운용 겸영이 가능해진다. 종합자산운용사 전환요건도 완화되며,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을 비롯해 증권사, 운용사, 협회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빠르면 8월부터 증권사의 겸업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이해상충 방지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운용업 담당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분리 ▲사모펀드 운용업 관련 준법감시부서를 별도 설치 또는 전담 인력 확보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 위탁 의무화 ▲운용성과 보고서 등을 통해 펀드투자자 대상 자율정보공개 활성화 유도 ▲종합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VC)이나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도 사모펀드운용업 겸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도 낮춰 공모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현재는 사모펀드운용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인기시점 기준 3년 인상 자산운용사 업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 3000억원 이상 종류별 펀드 수탁고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주요 위규 사항(주의 이상 제재)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 업력 이외에 투자일임사 업력까지 포함해 3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자산운용업 경력이 최소 1년은 있어야 한다. 수탁고의 경우 3000억원을 유지하되,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해 산정한다. 다만, 계열사로부터 받은 투자일임 수탁고는 절반만 인정된다.
안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 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방향이 맞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자산운용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많아 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인가시점 기준 5년 이상, 인가 시 최소 5조원 이상의 펀드 수탁고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잠재력 있는 운용사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탁고 요건을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추고 펀드뿐만 아니라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해 산정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운용업에 진입하려는 증권사는 현재 15개 내외로 알려졌으며, 이번 방안으로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증권사는 6개사에서 11개사, 종합운용사 전환은 3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은 그동안 고수해온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는 분사 및 신설 등의 사유 외에는 동일 그룹 내 복수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간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자산운용사를 통합해야 하기 떄문에 이로 인한 비효율성이나 인재이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개선을 건의해왔다.
당국은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완전 폐지하며, 공모펀드의 경우 업무특화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 운용이 가능해 지고, 자산운용사 간 인수합병 등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되, 공모펀드 운용사 수의 급격한 증가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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