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약식명령과 약식명령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448조와 45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문모씨가 “심판대상 조항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약싱명령절차에 대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공판절차의 예외로서 약식명령절차를 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53조에 대해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문씨는 2010년 9월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약식명령 등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뒤 같은 해 11월 공시송달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했고 재항고 중 심판대상 조항이 재판청구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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