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년 기획)기술 발전 따라가기 벅찬 법·제도…포괄적인 법체계 논의할 때 됐다
"정부 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적 필요성'은 인정해야"
2016-05-10 18:20:18 2016-05-10 18:20:1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백미러를 달지 않은 자동차도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미러리스 자동차(백미러를 카메라 시스템으로 대체)의 운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러리스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 산업과 ICT, 카메라 기술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의 전형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한국의 법·제도는 개별 산업의 기술발전 속도와 요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한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했다.

 

무인자동차라고도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자동차 업계의 산업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규제프리존'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역전략산업으로 낙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1455억원이 투입되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자동주행기록장치 등 핵심부품과 시스템 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3월 마련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를 통한 비식별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도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정안이 공포됐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들은 이에 대응하는 개별 산업과 그 산업을 규정하는 법령이 상호작용하며 필요한 제·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알파고 쇼크' 당시 인공지능기술을 포괄하는 기본 법령이 부재하다는 탄식과 함께,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그 존재를 명확히 인식한 것일뿐 인공지능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법률 제정 필요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양론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면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변화의 양상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의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관련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완성된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자체와 전담 대기업,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체제하에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센터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 유관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비판을 제기한 여론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초기 불완전성을 과잉 표출한 것으로 불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상황, 특히 지역사회의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적 필요성과 고유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정치적 배경과 기능적 필요성의 균형적 인식 ▲ 센터 재정 지원 근거의 법률적 지위 강화 ▲ 센터 직원 고용 신분 안정화 ▲초기 안정화 후 입지 재선정 고려 등을 제안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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