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2016년도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398만9831가구의 개발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9일 일제히 공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 16.50% ▲세종 11.52% ▲울산 9.64% ▲대구 6.26% ▲부산 5.74% ▲경남 5.23% ▲경북 4.92% ▲서울 4.51% 등 8개 광역시·도가 전국 평균(4.29%)을 웃돌았으며 ▲충북 3.59% ▲광주 3.58% ▲전북 3.39% ▲전남 2.88% ▲인천 2.75% ▲경기 2.69% ▲강원·충남 2.68% ▲대전 2.61%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세종, 울산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제주, 세종, 대구 등 9곳이 작년 상승률에 비해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충북, 경남 등 8곳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5위에 머물렀던 제주가 1년새 변동률이 급증(+11.95%p)하며 1위에 올랐으며 광주가 17위에서 10위(+1.69%p)로, 대구는 10위에서 4위(+2.8%p)로 순위가 뛰었다.
반면 지난해 11위에 랭크됐던 대전은 1년새 변동률이 하락(-0.53%p)하며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어 전북(-1.25%p), 충북(-0.85%p), 경남(-0.78%p) 등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특히 울산, 대구, 부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올해 상승률 3~7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대구, 울산(+1%p), 부산(0.84%p)은 전국 평균 상승률(+0.33%p)을 웃돌았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가구의 45.84%인 182만9173가구가 5000만원 이하였으며 5000만~1억원 구간에는 21.97%, 1억~2억5000만원은 20.82%, 2억5000만~5억원은 8.86%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의 97%가량이 5억원 미만인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1억~2억5000만원 가구(41.36%)가, 광역시에서는 5000만~1억원 가구(36.48%)가, 시·군 지역에서는 5000만원 이하 가구(66.09%)가 많이 집중돼 있었다. 15억원을 넘는 개별단독주택의 84.76%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 등록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29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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