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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최대 166배 초과…완구 등 52개 무더기 리콜
2016-04-27 15:49:39 2016-04-27 15:49:39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166배를 초과해 검출 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완구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그릴 등 가정용 제품이 무더기로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완구와 유아동복, 보행기 등 어린이·유아용품 12개 품목과 전기그릴, 전기오븐 등 가정용제품 13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동복 28개, 완구 4개, 유아용욕조 1개, 보행기 1개, 유아용침대 1개, 형광등 안정기 15개, 전기그릴 1개, 전기프라이팬 1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일부 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안전 기준을 가장 크게 초과한 제품은 완구제품 가운데 하나로 납이 기준치의 최대 166.1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날카로운 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고,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넘었다. 일부제품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이 있는 코드·조임끈 불량 등도 발견됐다.
 
유아용욕조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폼알데하이드가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 때와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래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도 인증 당시와 달리 온도조절기를 없애고 온도퓨즈를 변경해 제조·판매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프라이팬도 가열판 중심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하고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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