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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 요금할인 정책 고수
가입자 648만명…지원금 상한제 조정 소극적 입장
2016-04-24 12:12:28 2016-04-24 12:12:28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시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년6개월의 변화' 스터티 자리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공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총 64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할인율 20%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검토할 의사가 없다"며 "이동통신사들이 매출이 줄어 힘들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요금할인율 20%가 적정하냐는 시각이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했고,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33만원 수준인 지원금 상한제를 손보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나 상한액에 국한해 접근하기보다 가계통신비 전반에 비용부담이 완화 됐는지,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지 봐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이면 일몰제로 자동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역시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본질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단통법의 본질은 지원금 공시제도"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1년6개월의 성과로는 실제 연간 가계통신비가 2014년 15만350원에서 2015년 14만7725원으로 2625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7월~9월 4만5155원에서 2015년 3만8695원으로 14.3%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1714만명으로 조사됐다.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시행전 2014년 7월~9월 21.5%에서 올해 1월~3월 38.4%로 16.9%p 증가했다.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이동통신 판매점 모습.사진/김미연 기자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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