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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종 '무자본 유상증자' 사기범 일당 기소
코스닥상장사 사주 등 사채·SPC 동원, 41억 부당이득
2016-04-19 14:03:09 2016-04-19 17:57: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사채자금과 해외 페이퍼컴퍼니(SPC)까지 동원해 ‘무자본 유상증자’를 한 뒤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코스닥 상장사 실사주 등 신종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허위 유상증자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D사 실사주 김모(57)씨와 공인회계사 유모(4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이사 민모(45)씨와 이사 노모(5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D사 이사 A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상태가 계속돼 관리종목지정 위기에 처하자 2010년 12월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실질적 가치가 없는 미국법인 지분인수 명목으로 납입금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했다.

 

인수대상 미국법인은 미국 시민권자 A씨가 대표인 회사로, 이들은 D사의 이사들이 회사자금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차명으로 미국법인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썼다.

 

김씨 등은 이 수법으로 사채자금 185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금을 납입해 신주를 받고 D사가 미국법인 차명 지분을 매수하는 것처럼 납입금을 빼낸 뒤 사채업자에게 반환했다. 이후에는 자기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신주를 처분해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김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와 유씨를 중심으로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핵심가담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D사는 관리종목지정 위기를 벗어나면서 허위공시 전후 주식거래량이 폭등했으나 김씨 등 경영진의 범행이 적발되면서 2013년 4월 상장폐지 됐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고스란히 투자자 손해로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사주가 조직적 범행의 정점에 있고 사채업자가 사기적 부정거래 배후에서 범행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회계사가 사전 범행구도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실사주와 회계사 사채업자간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낸 사례”라며 “김씨 등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범죄이익을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서울남부지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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