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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누락 보험금 491억 찾아갔다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작년 소송도 전년 대비 13%↓
2016-04-13 12:00:00 2016-04-13 15:58:0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 소비자들이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해 누락된 보험금 20만4292건, 491억원을 찾았으며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로 보험사의 소송 건수도 전년 보다 14% 감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했다. 
 
또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 보험사(39개사)가 회사 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소송관련 결재권자 상향 조정, 소송 제기시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작년 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신규 건수 기준)는 4836건으로 전년 보다 13%(743건) 감소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5400만원)을 부과했다. 정액급부형 상품 감액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감액 사유를 ‘고지의무 위반’,‘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코드화 하도록해 3월 기준 28개사가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정액급부형 상품의 보험금 감액지급 현황을 상시감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한 감액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상담당자 성과지표(KPI)와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의 유인으로 작용한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성과평가기준 개선을 요구했으며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영상과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자동차보험 관련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등이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추진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개선 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착근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도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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