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기업의 재무재표 정보를 한 번에 5개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개선된다.
각종 금융 상품과 연금, 상속 관련 온라인 정보도 확대·개편되고 편의성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화으로 각종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6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여러 회사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 화면에 최대 5개의 상장회사 재무 정보를 띄워놓고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첨가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한 명이 세개, 네개의 기업에 투자할 경우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받고 가공하면 시간이 상당이 소요된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한꺼번에 보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
다. 사진/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도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의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836개 상품 외에도 카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는 여신금융협회가 개설할 예정인 '카드다모아(가칭)'와 연동돼 오는 9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의 상품별 세부 정보도 주어진다. 예·적금 기본금리 공시 외에도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려주는 식이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어린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금감원은 할아버지의 채무를 손주가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속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키로 했다.
가령, 할아버지(피상속인) 사망 시 그의 자녀나 아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할아버지의 채무는 고스란히 손주에게 돌아간다. 상속 1순위인 자녀와 아내, 2순위인 손주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채무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7월부터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돼 제공하는 상속 정보가 확 늘어난다.
'통합연금 포털'은 공적연금 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사학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사학연금(5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6월) 등 공적 연금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게 되는 등 이용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개선돼 다음 달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뿐아니라 우체국과 각사 홈페이지에서도 금융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