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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업체 환율 담합 조사…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변수되나
2016-04-06 10:54:10 2016-04-06 10:54:4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면세점업체들이 기준환율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중이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SK(003600)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업체들은 수년간에 걸쳐 외환은행이 날마다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면세점끼리 임의로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에서는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해 판매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는 8개 업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제품 가격을 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업계는 환율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국산품의 외화 표시 가격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격을 매일 바꿀 수 없었던 점 때문에 1위 사업자와 환율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 때 면세점이 환율차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면세점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최종 심결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최종 판정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대해선 신규 면세점 입찰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상반기에 있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면세점업체들이 기준환율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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