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대그룹, '2066억 이행보증금 소송' 승소 확정
대법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
"부제소특약 인정 안돼…손배예정액 반환해야"
2016-03-24 10:57:57 2016-03-24 11:00: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대그룹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건설(000720)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 가운데 2066억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011200)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외환은행은 2066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양해각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제소특약을 했는지,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양해각서상 이행보조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 예정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이행보증금이 매각주체들에게 귀속될 경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반환청구나 감액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양해각서상 문언만으로는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공동매각주간사의 대출계약서와 관련서류 제출 요청에 미흡한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한 것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양해각서에 따른 합리적인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해각서는 주관기관과 공동매각주간사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해각서에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지될 경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위약금’으로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했지만 매각주체들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예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되 다만 예정액이 과다해 25%를 감액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현대차(005380)그룹과 경쟁을 벌이다가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행보증금 2755억원은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대납했다.

 

그러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예치한 인수자금 1조2000억원의 성격을 두고 현대차그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채권단도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예치기관인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 등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결국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이 인수했다.

 

이후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 지급과 인수자금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차그룹과 다시 MOU를 맺은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지급된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양해각서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해지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의 75%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