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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1월 구매고객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2016-03-04 17:02:12 2016-03-04 17:02:12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서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1월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일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들은 개소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고, 해당 고객들이 개소세 환급에 대해 항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이들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등 국내 자동차 업체는 물론 토요타, 포드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도 1월 차량 구매고객 대상 개소세 환급에 나선 반면, 일부 대형 수입차 판매 업체인 BMW와 벤츠 등은 개소세 환급을 미뤄왔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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