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 동안 여야 간 많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법안 때문에 법안 처리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처리하며 묵은 때를 씻어냈다.
정무위는 18일 오전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회사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임원이 아닌 사람이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될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을 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상위 5명 보수 공개 기준 금액은 임원 보수 공개에 적용되는 '5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빠져 다음 임시회를 기다리거나 19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최근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의 일부가 주식시장의 교란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3당사자 체제(카드사·가맹점·카드회원)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은행을 매입사로 추가해 4당사자 체제로 개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장의 경쟁이 다소나마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이나 정부 지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컸던 의약계와 외식업계, 제과업계 등 중소 가맹점들이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여신금융상품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금융 이용자와의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과, 보험회사가 합당한 근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될 때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처리됐다. 단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지난해 말 여야 잠정 합의에도 일몰 기한 내 합의 처리가 불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 대상기업 모든 기업으로 확대 등)과 대부업법(대부업체 이자율 법정 상한선을 27.9%로 인하)도 처리됐다.
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업계 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 측이 ▲직원 요청시 해당 고객과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감정노동 패키지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자본시장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각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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