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김경준(50)씨와 옵셔널캐피탈이 일부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투자자 박모(57)씨 등이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공시, 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되기 전 옵셔널캐피탈 정상주가는 990원이고, 진상이 공표된 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옵셔널캐피탈의 안정된 주가는 340원"이었다며 "피고는 정상주가와 안정된 주가 등을 기초로 원고들이 입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투자금융사인 옵셔널캐피탈을 설립해 수백억을 유상증자한 뒤 그 중 상당금액을 횡령하거나 허위공시, 시세조종, 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옵셔널캐피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옵셔널캐피탈이 상장폐지되면서 손해를 입었고 박씨 등은 대표이사였던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이사가 횡령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 등의 주장대로 김씨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상장폐지가 김씨의 악의적인 배임혐의 등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표이사인 김씨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원고들이 직접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상 위험이 따르는 투자의 특성상 원고 등 투자자들 역시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투자를 결정했어야 했고, 특히 김씨의 범행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주의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주식을 취득한 과실 등을 참작해 김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 박씨에게는 1700여만원을 다른 투자자 김모씨에게는 292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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