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1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하루 미뤄졌다.
정 의장은 당초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를 불러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 과정을 듣고 중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하루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이날 회동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새누리당의 당정청 협의 계획이다. 의장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일 당정청 협의를 계획했다며 의장에게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 야당과의 회동 전에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당 창당일정으로 인해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비상의원총회 및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설 명절 전에 개최될 비상의총 및 본회의는 당의 명운을 걸고 중대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고 알렸다.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당 창당 일정이지만 이면에는 당정청 협의를 위해 긴급 의총까지 미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동은 오전부터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 가면서 성사 가능성이 낮았다. 지난달 29일 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무산을 놓고 원 원내대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원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실을 찾아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도 해다.
여기에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원샷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태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권상정 요구를 위한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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