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의견 접근…쟁점법안 처리 가시권
2016-01-21 18:27:21 2016-01-21 18:27:31
여야는 2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의장 주재로 열린 '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은 더민주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수준의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에 타결을 이뤘다. 사실상 다 양보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95% 정도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소개했다.
 
여야는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관계 법 등은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을 선회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 관계 5법 중 파견제법 역시 뿌리산업에 파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소한 다음주에는 가시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원샷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처음에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수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대신 "법 시행과정에서 기존에 우려했던 문제가 나오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샷법 적용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거의 합의수준에 와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전제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 의장은 “여·야 협상에서 핵테러 기구를 총리실에 두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받지 않고 독자운영하는데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이 당시 합의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용민·최한영 기자 yongmin03@etomato.com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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