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텐데요. 금융투자 역시 달라진 상황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업어지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세제 혜택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방향을 재점검하고 신설된 절세 상품을 통해 효율적인 세테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재테크닥터에서는 정경욱 대신증권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컨설팅 사례를 통해 세테크를 살펴봅니다.
#.A고객: 2년 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한 탓에 종합소득세가 증가했는데요. 2015년도에는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금융소득 중 ELS배당소득 1000만원, 해외펀드 배당소득 200만원, 예금이자 300만원, 국내주식 배당소득 100만원이 발생되어 총 1600만원이었습니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방카슈랑스, 비과세종합저축을 보유 중이며,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선박펀드 1억원에 투자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선박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으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Q: 선박펀드·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 사라지거나 축소되나.
정경욱 대신증권 세무사
정경욱 대신증권 세무사: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연초에 기존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절세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기한이 작년 말로 종료되었고, 선박펀드의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적용은 작년 말까지 수령한 분에 적용하고, 올해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선박펀드 배당소득은 올해부터는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됩니다. A 고객의 경우 올해 수익률이 5%일 경우 투자원금 1억원의 5%인 500만원이 종합과세에 포함되기에 작년과 금융소득이 비슷하게 발생된다면 다른 종합과세 금융소득 1600만원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한도 축소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경욱 세무사: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한도 역시 올해부터 축소됩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10% 우선 배정에 대한 혜택이 있고, 투자원금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4%로 분리과세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관심을 가졌던 상품이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당시 분리과세 적용 가입기한이 작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연장됐지만, 분리과세 가능한 투자금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Q:절세가 점점 어렵습니다. 새로 추가할 절세 상품 없을까요.
정경욱 세무사: 금융세제 혜택 상품의 축소는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상품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입니다.
ISA의 투자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1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투자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절세형 상품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만큼 우선 투자해야 합니다. 현행 금융상품에는 각 상품별로 과세하지만 ISA는 계좌내 담은 여러 상품별 이익과 손실분을 통산하여 계좌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개별 상품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과세구조에 비해 유리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우선 담아야할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Q: 가입자격과 기간제한을 고려할 때 과연 유리한지요.
정경욱 세무사: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하여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ISA 운용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당상품을 활용할 만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가입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들 상품은 선박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올해 신설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Q: 기존 절세형상품 통한 세테크..비과세저축 조합예탁금 방카슈랑스 활용은.
정경욱 세무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절세형상품도 활용할 만합니다. 기존 절세형 상품 중 비과세대상으로는 종합저축, 조합예탁금, 방카슈랑스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2세 이상인 개인 또는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예탁금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발생된 이자소득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또한 조합원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는데요.당초 올해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국회 입법과정에서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방카슈랑스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일시납은 개인별 2억원까지, 월납 계약은 5년이상 불입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종신형연금계약에서 발생되는 보험차익도 비과세됩니다.
Q: 장기채권 이자 등 분리과세 상품은 종합과세와 비교후 선택하나요.
정경욱 세무사: 분리과세의 경우 하이일드 펀드와 유전펀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고배당 주식배당 등입니다 .장기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으로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는데 이때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33%로 분리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기본세율이 33%보다 더 높은 38.5~41.8% 적용 구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배당금 수령시 15.4%로 원천 징수되고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상장주식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9.9%로 보다 더 낮게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27.5%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38.5~41.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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