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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조원동 전 수석,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도로교통법 위반·범인교사 도피
2016-01-11 18:30:13 2016-01-11 18:30:13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조 전 수석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오후 늦게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경찰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뒤, 대리기사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범인교사 도피)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집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지만 120여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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