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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15일 '운명의 날'
법원 '재벌 사적 이익 엄벌' 태도…형량 주목
2016-01-10 17:40:47 2016-01-10 17:40:47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지난 2014년 1월9일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그동안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 3가지 혐의를 두고 1진1퇴의 격렬한 공방을 이어왔다. 조 회장 측은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은 시인했지만 이중 5000억여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로 방어해왔다.
 
1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정책으로 누적된 회사의 부실을 해결해야 했다"며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400억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도 무죄 근거로 제시해왔다.
 
690억여원 규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부실한 그룹 자산을 정상화하고 계열사 인수에 투자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혐의 중 무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벌그룹인 효성그룹 총수인 조 회장이 황제적인 그룹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임직원들과 함께 일으킨 조직적인 범죄"라고 규정짓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9일 결심공판에서는 "기업인 부패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엄벌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고민이 깊었다. 결심공판 후 통상 2주 후에는 선고가 내려지지만 결심공판 당일 재판부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해 1월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여기에 동계휴정 기간이 뒤늦게 잡히면서 한차례 더 연기됐다.
 
조 회장 측이 선고에서 일부무죄 등에 의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그의 건강과 세금납부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얼마나 참작되느냐다.
 
그러나 최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판결 경향을 보면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서울고법은 조 회장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15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벌 총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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