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공천 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쟁점 사항 대부분이 친박(친박근혜)계에 유리한 쪽으로 정리됐다. 향후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친박계 정치 신인들의 대거 등용이 예상된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향식 공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20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과 당내 화합을 최우선 명제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치 신인에 한해 경선 이후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20대 국회에 ‘박근혜 측근’ 신인들을 입성시켜 세력을 불리겠다는 친박계의 목표가 관철된 것이다.
여기에 경선 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1위와 2위간 격차가 10%p 이내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또한 그동안 친박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친박계는 ‘현역 의원 대 다수 친박 인사’ 대결이 이뤄지면 누구든 과반 확보가 힘들고 10% 이내까지는 현역 의원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황 총장은 아울러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상이 추가됐다"며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광역단체장에 더해 교육감과 재선 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에게도 가산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까지 가산점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이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가산점을 받게 됐다. 반면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은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컷오프’ 논란이 일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부적격의 기준으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본회의, 상임위, 의총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현역 의원 물갈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 제도를 채택했고, 적격자 심사를 한 뒤 최대 5명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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