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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대마 직장으로 밀수입 한 대담한 주한미군
검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불구속 기소
2016-01-08 10:07:21 2016-01-08 10:07:21
해외서 엑스터시·대마를 구입해 자신의 직장인 용산 주한미군기지로 밀수입하다 적발된 전 주한미군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B(35)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네덜란드 등지에서 발송된 액스터시 35정을 미8군 용산기지로 배송해 밀수입한 혐의다.
 
또 B씨는 7월쯤 2회에 걸쳐 대마 20.5그램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엑스터시·대마 모두 인천공항 군사우편 물류센터를 통해 자신의 직장으로 배송하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6월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B씨가 마약류를 구입하는데 지불한 돈은 965달러다.
 
한편 B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8군 65의료연대 소속 군무원으로 일하다가 마약류 밀수입 사실이 들통나 지난 9월 해고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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