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 받고 마비 악화…법원 "2억6000만원 배상하라"
"의료진이 주사바늘로 척수신경 손상"
2016-01-11 06:00:00 2016-01-11 06:00:00
불완전 사지마비를 개선하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가 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환자 임모씨가 병원장 윤모씨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086만39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술 직후 배, 등, 다리 등 부위에 강직이 오며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시술 부위 혈종이 확인됐다"며 "원고에게 나타난 마비 증상은 수술과 연관해 발생한 혈종의 척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시술은 주사기를 이용해 척수강 내에 성체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시술로서, 의료진이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출혈로 생긴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4시간이 지나서야 MRI 검사를 통해 혈종을 확인했음에도 그 다음날이 돼서야 혈종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했다"며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와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진이 시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시술 전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수술의 난이도와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모든 과실을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07년 4월 교통사고 이후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던 임씨는 윤씨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은 뒤 2012년 3월6일, 3월28일 등 2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2번째 시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임씨는 이후 MRI를 받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발견 "의료 과실"이라며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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