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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맡겼더니 회사 땅 팔아 뒷돈 챙겨
검찰, 전 동양 법정관리인 횡령혐의 기소
2016-01-07 11:44:24 2016-01-07 11:46:36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부동산을 팔면서 매각대금을 빼돌린 전 동양 임원이 기소됐다. 이를 알고도 징계·고발하지 않고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한 전 관리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전 동양 관리인 정모(60)씨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전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8월 중국변호사 싱수린과 짜고 피해자 동양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315만 위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동양 관리인으로 일하던 정씨는 최씨의 횡령 범행을 자백 받고도 법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최씨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겨 빼돌린 혐의다.
 
정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에 업무보고를 할 때 "아파트 매각대금 송금이 지연된다"며 "매각대금 210만위안에서 변호사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185여만위안을 입금받았다"는 등 허위 보고를 한 혐의(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동양은 2006년 4월 중국 북경시에 있는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 직원들 숙소로 사용했다. 1996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소유자 J사(동양출자로 설립된 해외법인)가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전 청산돼 미등기상태로 있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최씨는 2013년 동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 지시를 받고 부동산등기를 마친 후 매각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해 차액을 챙기기로 중국변호사 싱수린과 범행을 공모했다.
 
경영악화를 겪은 동양이 2013년 10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최씨는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몰래 팔았다.
 
한편 정씨는 회생절차를 개시한 동양 관리인으로 선임돼 지난해 4월15일 법원의 사임허가결정 때까지 동양 업무를 수행했으나 범행이 법원에게 발각돼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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