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는 해결 못하고…'안심번호' 도입만
활동 종료 마지막 전체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2015-12-14 18:00:21 2015-12-14 18:00: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체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의 안심번호 활용 범위를 당내경선 뿐 아니라 '그밖의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차례 응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파병 장병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관 외에 파병부대 병영 내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정개특위 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본질적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언저리에 해당하는 법안들만 통과시키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이병석 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 정치불신 요소를 제거해 선거구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야가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여론조사 시 안심번호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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