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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 시 복면 착용하면 양형기준 대폭 상향"
법무부장관 "합법·평화적이라면 가릴 이유 없어"
2015-11-27 10:18:06 2015-11-27 11:40:49
지난 14일에 이어 다음달 5일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참가자의 종교시설 은신과 복면 착용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고,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도 끝까지 추적해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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