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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2015-11-27 17:20:52 2015-11-27 17:20:52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오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기중앙회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구 등 85개 제품의 개정(안) 및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 검토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제품군의 경우 별도의 공장과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가구 등 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보유인력을 기존 1인에서 2·3인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경쟁제품으로 지정 검토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 경쟁제품 지정 공고와 동시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생산시설 요구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겠지만 품질 및 생산인력확보, 생산공정 이행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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