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성 보험으로 굴릴 수 있는 돈과 해지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더 늘어난다. 보험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 보험사가 떼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더 유리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개선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기존보다 10~20%포인트(p) 확대하는 게 골자다.
채널별로 보면, 보험 설계사 채널은 40%에서 50%, 방카슈랑스는 60%에서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80%에서 100%로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이 확대된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초기에 계약체결비용으로 0원을 뗀다는 것이다. 종신연금은 기존 25%에서 35%로 늘린다.
보험사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일부를 계약할 때 가져가는데, 이를 나눠 떼가도록 하는 비중을 확대해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이 기존 58.1%에서 66.7%로 약 8.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1년간 1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5810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6670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기존 6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되면 1차년 환급률이기존보다 30%p 올라간 86~9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험료를 1년 동안 1만원 넣고 해지한 뒤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8600~9300원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가 담겼다. 오는 30일 문을 여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등재된 상품의 31%(25종)는 1차년 환급률이 90%를 넘는다.
앞서 2013년 12월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 관련 규정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16년 이후 적용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난 10월16일 이번 개선안을 이행키로 결정하고 이번에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지난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 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토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인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높이고 2017년에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위험이나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25%)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손해율 등을 고려할 경우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30%에서 2017년 ±35%로 조정하고, 2018년부터는 조건부 자율화하도록 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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