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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불법시위 공무원 엄벌"
2015-11-13 17:10:30 2015-11-13 17:10:30
검찰이 전교조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등 공무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3일 "전교조는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추진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결의대회와 시국선언을 감행하고 연가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는 최근 결의대회, 시국선언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과당파성을 드러냈다"며 "이는 '공무 외 집단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교육부가 고발한 전교조 전임자 84명 외에 일반 회원이라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집단행동 주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공기업 노조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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